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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해외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. 해외주식 과세 방법은 국내 주식과 다른데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

해외주식을 팔았다면 ‘양도소득세’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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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을 매도하고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에요. 국내 주식과 달리 과세 기준이 엄격한데요.

만약 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%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.

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하고요.

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,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, 꼭 확인하세요.

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‘배당소득세’

배당금에 매기는 소득세(세율 15.4%)로 배당금 지급 시, 미국 주식의 경우 자동으로 공제돼요.

현지에 외화로 내는 ‘외국납부세금’과 국내에 원화로 내는 국내납부세금으로 나뉘는데요.

(과세 기준 1년) 해외주식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 소득을 합산했을 때 2천만 원이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.

사례로 알아볼까요?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매도해 1,000만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400만 원 손실을 봤다면

합산 매매차익인 6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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